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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유시민 강연 초록 (2010년 11월 1일 / 고대 `호법제` 초청)민주를 꿈꾸며 2012. 6. 9. 15:32
2010년 11월 1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50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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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본강연 2부 - 질의응답
초록 전문 :
[유시민 원장님 고려대학교 강의 ‘법과 정의’]
예 반갑습니다. 당에서 바람잡이를 배치했나? 분위기가...굉장히 많이 서 계시는데요 원하시면 이 앞자리에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면 앞에 앉아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요청을 3건 받았는데요 어느 것을 먼저 해야될지 판단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결정하게 되어서 여기 왔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학생여러분 감사하고요 국민참여당 지역위원회, 시민광장, 팬클럽 등 모두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떨어지고 현직에 없다가 지금은 국민참여당 부설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대학에서 강연하려니 굉장히 긴장되고요, 온국민이 좋아하는 연아님을 배출한, 배출한 게 아니고 연아씨는 다 커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 온거죠? 고려대학교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입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한시간 오십분 정도 강연하고요 끝나고 비판할게 있으면 비판하거나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싸인도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간중간 계속 웃음)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법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강연하기가 난감하지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말도 있기 때문에 상식의 관점에서 법과 정의라는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5분동안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나누고 제가 이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결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자가용 있는 사람 등을 조사해서 가정조사를 했었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테니까요 여러분들 소신껏 대답하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는 도대체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 질문입니다. 딱 기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눈을 감고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다 손들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가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는 곳에 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겁니다. 각자의 판단에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분명히 있죠, 실제로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체는 있죠. 우리주변에 그런게 많습니다. 재능, 지성 이런 것도 있죠.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큐테스트, 입학시험시 수능점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지성의 수준, 지식의 수준, 교양의 수준, 재능의 수준...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서 대신 도구를 개발해서 그걸로 측정을 하는거죠. 원래는 몸무게 이것도 분명히 있는거지만 들어봐서 모르니까 저울을 발명함으로써 몸무게에 대한 정확한 인덱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것처럼 정의에 관해서도 어떤 지표가 있을 수 있죠.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겁니다. 그런 인덱스 중의 하나가 우리들의 직관을 개량화하는 것, 예를 들어 전체 국민가운데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옛스 하는 것으로 어느정도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이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의실 분위기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분들은 대략 10%미만이다. 오늘 강의실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평소에 정의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부의 공정사회 구현도 그런 맥락이죠. 웃음~~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명료한 언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글, 한자로 써도 그럽니다. 원래 우리말이 있긴 한데 그런 우리말 대신에 번역된 말이 사용됩니다. 법과대학 학생들은 독일어 많이 접하죠. 법에 대해서는 독일법이 많이 적용되죠. 독일어를 보면 법과 정의의 관계가 아주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일어에 레시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법인데 이게 독일어로 오른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때 기민당에서 레시트란 단어를 썼지요. 이번에는 우익이 옳습니다 그런 것으로 쓰고요. 이 단어가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요 게레시트 공정한 정의로운/ 그리고 정의는 이 게레시티카를 명사로 해서 씁니다. 법과 정의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독일어에는 정의라는 단어가 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말은 곧 법이 정의라는 것이죠. 언어의 어원상으로 보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법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법이 먼저 있고 정의라는 것은 나중에 생긴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법과 정의와 관련된 속담, 라틴어 경구, 또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법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한 것을 재밌게 함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천년전에 법과 정의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살펴보면, 몇천년전에 법과 정의에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과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고민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법은 강자의 이익이다. ’유명한 말이죠. 이말은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실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리슈마코츠란 사람이 기원전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말이 소개된것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대화체로 많은 글을 남겼죠. 그당시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문학작품이나 철학작품을 남겼는데 침략 등으로 알렉산드리아 등의 대도서관이 폭파됨으로써 다 없어졌습니다. 제목만 남게 되었는데 그중의 일부가 아랍인들이 마케도니아에서 쳐들어와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면서 불태우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양의 문서를 강탈을 해서 아랍권으로 가지고 가서 아랍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랍말로 번역된 수학책, 철학책, 문학책 등이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유럽어로 재번역되어서 문예부흥, 인본주의 사상을 꽃피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2000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살았던 트리슈마코츠란 사람이 한 말인데, 이것이 플라톤이 쓴 [대화]라는 책 국가편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책에서 소크라테스가 트리슈마코츠를 아주 박살을 내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님이니까 플라톤이 이걸 기록할 때 당연히 소크라테스입장에서 글을 썼겠죠. 플라톤은 트리슈마코츠를 아주 궤변론자인 것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트리슈마코츠는 정의 또는 법에 대해서 당위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서술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정의란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일상적으로 보면 강자의 이익이 정의로 통용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서도.
예, 그렇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경우에 보면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 선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는 철학자의 당위적인 이야기이고 당시 아테네 도시를 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트리슈마코츠는 본거죠. 당시는 여성을 가축과 비슷한 동산으로 취급했던 시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노예제를 옹호했던 시대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귀족성의 최고봉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정의의 관념 속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라는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생각 역시도 그것이 강자의 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저는 점수를 준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보다는 학자로서, 실사구시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관찰한 점에서 트리슈마코츠에게 점수를 더주고 싶습니다. 이런류의 생각,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법은 강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뿌리깊게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동양사상의 이사, 상앙과 같은 지식인들에게 대표되었던 법가사상 잘 아시죠. 누구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말도 있습니다. 작자미상의 혹은 ‘법은 조심하지 않는 자의 함정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는 역시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웃음
전부 법은 또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트리슈마코츠의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이제 희망적인 어원으로 나가볼까요 이 말은 초등 5학년때쯤 무협지 만화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강호에 나타나서 사파들을 박살내고 혼자 표표히 강호를 떠나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이요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다.’ 어린 마음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속에 나온 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볼테르가 책에서 인용해서 거기서 쓴 것, 근데 또 나중에 알고보니 철학자 파스칼의 말이었습니다, 파스칼도 누가 한 말을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이 말을 한 이는 파스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이고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다.’ 법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또한 정의에 대해 전향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법이 필연적으로 강자의 이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때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거죠. 권력이, 법이, 그런 것으로 보면 양쪽다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게 경험주의 시대 이후의 철학자들의 말인 것을 보면 노예제도시와는 달리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세례를 받아서 인간중심주의 역사해석, 사회에 대한 해석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던 시대에 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말도 누가 한 것인지 모르지만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법이 상식과 양식을 완전히 일탈해서 법이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다. 라틴어 법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접한 것은 4.19 혁명을 공부하다가 서울 동숭동에 서울 법대가 있었어요. 그 법대에 걸려있던 자유의 종이라는 것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쓰인 문구인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이게 서울 법대의 모토였던가? 고려대도 비슷하지 않나? 검찰도 신봉하는 모토라고 하던데 소문으로는?
라틴어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초보적인 사법적인 형태가 이미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수단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이 강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의롭지 못한 어떤 도구다 하는 생각, 법은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으나 또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법이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게 하라. 모든 시대에 법과 정의라는 이런 관념들이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 지금도 법에 대해서 서로다른 해석, 관점,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상반되는 여러 생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도를 빨리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법, 정의와 관계해서 법치주의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장관, 대통령, 검찰총장 등등까지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하면서 안지키면 재미없다고 하죠. 최근 몇 년동안 법치주의라는 말을 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근자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죠. 법치가 곧 민주주의다 라고. 근데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한 10년동안은 그런말 못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부터 법치가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법치가 서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법치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인데요 노예제도 받아들이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불평등 관계가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쓰던 말인데 플라톤이 쓴 법률이라는 책에 나온 말,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인간은 신이 국가에 내린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부가 법의 주인이 되어 있는한 인간은 국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에 의하면 법과 국가권력,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법치주의에 대해 정리해 둔 말이 플라톤의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에는 두가지 말이 있는데 법치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전제를 두고 본다면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치를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린다. 일단 법이라는 것이 정당한 절차를 두어 만들어지게 되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거죠., 국회가 날치기를 하든 새벽에 다른 장소에서 일분동안 200개를 통과시키든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누구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에 대한 형식논리적 이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 안드리고 마틴루터 킹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죠.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에는 모두 합법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이것은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함정이지요. 요즘 중국과 한국이 아주 가까운데요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 그때 장학금을 받았던 재단에 장학생들이 모여서 일년에 두 차례씩 일주일씩 같이 살면서 국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주제는 동아시아 문제, 그때 서른명 학생중에 중국 학생이 13명 정도 되더군요. 일본학생은 없었고 한국학생이 한 다섯명 정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책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일본학생이 없냐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말하기를 동아시아 문제를 논할 때 한국, 중국, 일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안다. 중국학생들과 한국학생들이 작당해서 일본학생들을 왕따시킨다는거죠. 일본학생은 초대를 안했다, 그때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건데 그당시 중국 정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정부의 모든 입장 최근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분의 노벨상 수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모든 것이 중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히틀러가 한 모든 일들이 합법적인 것이라는 사례가 뭘까? 600만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가스실에서의 대량학살이 가장 많았죠 그당시 독일은 그일을 하기 위해서 독일은 안락사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락사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이전에 집시, 중환자, 동성애자들을 가스실에서 먼저 죽였습니다. 그 시험 후에 대량학살 시스템을 갖추고 무슨 공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1940년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대량학살했지요. 그사람의 시체 속에서 돈이 될만한 것은 다 뽑아내고 그렇게 600만명을 대량학살했지요. 이것이 다 합법적인 행위, 형식적 법치주의 함정은 이것,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일지라도 그 법을 지켜야, 집행해야 한다는거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에 대해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합법하에 인간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사람 안에도 등급이 있고 나쁜 사람에도 정도의 차이 있다, 독재자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어떤 독재자는 골목에서 총쏴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법원에서 형식적 절차에 의해 사형시키는 독재자도 있죠. 정도차이는 있지요.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를 히틀러나 최근에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판결이 내려졌죠. 평화통일하자고 얘기했다 해서 반국가사범으로 몰아서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재심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와같은 끔찍한 형식적 법치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기통신기본법 몇조인가요? 정부를 화나게 하는 글을 올리면 전기통신기본법에 걸리게 됩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이 원래의 취지와 다른게 적용하고 있는 모호한 법이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말하게 되고 이론적으로 틀린 것도 말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처벌하는 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보면 그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은 법논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 법으로 네티즌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번에 공익근무요원 의문사한(자살한) 젊은이의 경우에도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되서 그렇게 ... 이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절정, 매우 사소하고 강도가 약해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입을 틀어막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 표현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그당시 중국 학생들,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논하자,.그 친구들의 논리가 단순했죠, 중화인민공화국은 주권국가이다.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다. 주권국가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정통성 있는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딱 삼단논법, 상하이는 좀 유연, 베이징에서 온 학생은 아주 완고하더군요. 실제로 뭔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무장, 그때 어느 학생이 “니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거면 니네 히틀러를 왜 비난하는 것이냐? 히틀러는 모두 합법적으로 한거”라고 반박했어요,
지금 우리 정부, 그 이전의 10년동안 민주정부,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정당성을 따져묻기에 앞서 이미 있는 법이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견해들이 있었죠 지금 이것이 지배적 견해가 된것이라 생각, 대통령께서 법대를 나오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 법치주의 다른 관점이 실질적 법치주의, 만약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이 다스리게 한다 또는 법에 따라 다스린다 이때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것은 이 법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정 운용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것은 다분히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르면 악법은 고쳐야 한다 악법이 있다면 좋은 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 그러면 법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정의로 여긴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좀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죠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지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법을 없애지 못한 것을 아주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법은 대통령이 없애는 것이 아니쟎아요 당시 과반수를 가지고 있던 집권당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야당 한나라당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그랬는데 경호권 발동하고 그랬으면 되었을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해서 없애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틀린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합당한 벌은 감옥에 가두는 것? 감옥에 가두면 그사람 생각이 바뀝니까? 틀린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대응은 올바른 생각을 이야기 해 주는 것이죠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을 두들겨 패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 아닌것처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가르쳐야죠. 그 사람과는 다른 의견,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더 좋은 의견을 진지하게 말해주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는 대통령 장관 검사 판사 언론사 경영진 오너 다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기득권층이 싫어하는 견해예요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든가 연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든가 북에다가 뭘 줘야 한다든가 또는 삼대 세습을 찬양한다든가 이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죠 북한 인민들은 고종폐하가 다스리던 나라, 일본 천황폐하가 다스리던 나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위수김동) 장군님이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50년을 다스리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뒤를 이어서 (친지김동)김정일 장군께서 15년동안 다스리고...그 뒤를 이어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지도할 예정, 북한 주민들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어쩌겠냐 보기 싫어도 인정을 해야지. 북한식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심지어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 할 수도 있다 위지김동을 이어서 친지김동을 이어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게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했다 합시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론하려고 하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전철역 앞에서 외친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가두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죠. 대를 이어 충성하자 광화문에서 외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검사가 바로 잡아가겠죠 그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은 국가 예산만 낭비하지 아무런 도움도 안되요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국가의 리더십이라는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라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서 감옥에 잡아 들이는 것은 국정원이나 검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함. 어떤 사람이 틀린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형식적 법치에는 맞는 것일수 있지만 정당성이라는 실질적 법치에는 안맞는다는 것이예요 자유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하면 우리는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틀렸다는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잡아 넣으면 안되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헤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쟎아요 그러면 옳은 생각을 죽여버리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손해죠 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입증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우리가 좀더 잘알 수 있게 되죠 모든 진리는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누군가 얘기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옳은 이유를 입증해 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내는데 아주 큰 기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의견이 틀렸다고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을 지지합니다. 위지김동 친지김동 청년대장 이 문제에 관한 저의 말을 기자분이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안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논리적으로 가다보면 그런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북한찬양도 방관해야’ 제목이, 웃음 ‘김정은 찬양도 용납되야’ 이런 제목으로 신문 일면에 보도되면 저 머리 아픕니다.
그럼 도대체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정받는 것, 정의란 뭐냐 최종적으로 법과 정의에 대한 마지막 단락, 우리 모두에게는 정의감이라는게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의감이 있죠 예컨대 용산에서 경찰이 남의 땅 건물 옥상을 헬기로 공격하다가 사람이 불에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설혹 그것이 불법적인 집회, 불법적인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국가권력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올라간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최소한의 슬픔 동정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정의감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관념이 형성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정의냐 아니냐를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정의감은요 우리가 다 타고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몹시 정의롭지 못한 어떤 사태를 봤을 때 우선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가나거나 슬퍼집니다 왜그럴까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쁜가를 따져봐야 무엇인가 정의가 침해되고 있다는 논리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얻기 전에 느낌이 와요 우리들에게는 정의감이라는 도덕적 재능 또는 사회적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되기도 하지만 학습 이전에 다 타고 납니다. 태어나서 학습한 정보는 대뇌피질에 저장되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 유전자 정보로 있는 것은 세포속에 들어가 있는 본능입니다. 앞으로 혼인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실 분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의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재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특별한 것 중의 하나가 정의감입니다. 왜 엄마가 그것을 하지만 못하게 해 그런 아이에게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매우 본능적인 것, 아이들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아이들은 등받이 있는 의자를 줬는데 혼자만 등받이 없는 의자를 줬다고 분개하는 아이가 지적재능이 훨씬 큽니다. 아이들의 정의감을 절대로 억누르지 마세요 차별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정의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뭔가 이것은 우리에게 직관으로 확 오는겁니다. 정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첫째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만으로 정의가 다 설명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베짱이처럼 놀기만 하고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똑같이 봉급을 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둘째로 능력과 기여에 따라서 각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라고 해놓고 더 많이 기여를 한 것을 우대하는 두 개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두 개를 절충하는 적절하게 충족하는 상태 이것에 우리가 가야되는 것, 법이 만약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민법의 경우에는 첫 번째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사인간이 분쟁에 대해서 국가가 심판자 조정자 역할만 해줘라 두 번째 이것은 공법과 많은 관계가 있죠 또는 사회법과 깊은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들에게 모두 기회를 줘라 만일 우리들의 삶에 경쟁이 불가피하고 경쟁의 승패가 나올 수밖에 없고 승패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정의관이 정의에 대한 감각적인 또는 직관적인 사고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모두에게 기회는 줘야할 것 아니냐 그렇겠죠 그러고 반칙 못하게 해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라 승패가 나면 승복한다 그러나 그 승패에 따르는 보상이 승자마저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또는 패자들이 절규할 정도로 차이가 나면 곤란하지 않냐 대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첫째로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 두 번째는 경쟁을 맘껏 하되 사람마다 다 능력과 노력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열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거기서 반칙을 하지 못하게 하라, 반칙하는 놈을 처벌해라.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 라는 우리들의 또 한편의 정의에 대한 관념이 심각히 위협받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 승패에 대한 보상의 격차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대개 이런 정도가 정의에 대한 아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관념이 아닐까 그리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면 바로 사회를 이런 상태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이라야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 법이라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이런 법을 만드려고 노력하고 그 원래의 취지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한 사회가 노력할 때 법치주의는 성립되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결코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죠. 권력자가 법위에 설 수 없고 권력가진 사람조차도 법 아래에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어야 되는 이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서 합당하고 정당성을 가진 법이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향되게 적용하거나 또는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권력을 굴복시키는 것이 법치를 실현하는 길이요 또는 이 법의 내용에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면정당성이 결여된 법이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 법이 되도록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주의 핵심내용이 뭐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주의는 뭐냐 모든 법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극적을 말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우리 헌법 제 10조부터 37호까지 있다. 두 번째 법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고 세 번째 우리들이 만드는 법이 권력의 분립에 대한 법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정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하고 그리고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법치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에 대한 존경심, 존중심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중이고 원래 의 법치주의와 무관하게 법률조항이 오남용되는 사태가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법치주의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 법치주의 없이는 선진국에 갈 수 없다. 이 모든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때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오늘날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정말 법이 바로서는 사회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말을 해 주시면 대통령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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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글쓴이 : 땡큐삐리 원글보기메모 :'민주를 꿈꾸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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